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8301784
신호위반 교통사고 산재불승인 대응하기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배달업무수행중 신호위반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산재불승인처분을 받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최근 법원 판례중 신속한 배달업무를 위한 신호위반의 경우에도
산재불승인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결과가 있는 점에서
사고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 및 소명하여 승인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사고당시 상황을 기초로 교차로사고의 상대방에게도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라서 무조건 일방과실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거비인대파열 합병증 골관절염(유합술) (0) | 2026.05.08 |
|---|---|
| 산재승인의 법적 고용안정성, 자동차보험추가청구 (0) | 2026.05.08 |
| 형사합의금의 법적성격과 민사 불공제절차 (0) | 2026.05.08 |
| 암진단금 청구후 지급지연에 대응하기 (0) | 2026.05.07 |
| 산재와 자손보험금 중복수령 (0) | 2026.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