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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수령중 사망시 유족급여,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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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사고후 장기간 상병보상연금이나 장해연금을 수령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배우자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장해급여(상병보상연금) 수령중 피재자가 해당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유로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더불어 사고상황에 따른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도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조속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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