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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차량의 과실과 자전거사고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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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자전거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한 과실은
주간 10%, 야간20%를 기본으로 하여 가감산요소를 판단하여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주정차차량에 인정되는 과실분 만큼을 대인, 대물 청구 가능합니다.
피해자측 과실이 큰 사고이므로 만일 산재보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산재보상청구를
우선하시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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