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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자동차보험의 처리순서와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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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도로상 정상 주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자동차보험으로 배상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측은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산재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사망시 유족입장에서는 산재보상청구를
우선하고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재해로서 인정이 되는 부분인지는 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단횡단을 하게 된 경위와 현장상황 등을 두루 살펴 불승인 사유가 없는 지를
판단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사고상황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인지 등에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이
크게 달라지므로 양 당사자 모두 사고상황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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