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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재초과손해청구, 손해사정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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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이 가능한 사고로 다리에 심각한 장해가 잔존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산재보상이 종결되면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측이나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정도에 따라서 산정이 이루어지므로 사고상황
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과실판단 및 청구대상을 정하여야 합니다.
장해진단은 산재와는 별개로 노동능력상실률로서 판단 받아야 하고 청구방향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으므로 손해사정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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