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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혼탁의 산재장해등급 및 노동능력상실률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1&dirId=1060101&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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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기존의 시력상실된 상태에서 이 건 사고로 인한 시력저하, 시야장애 등의
추가적인 시력문제에 대하여 산재장해등급이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각막혼탁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13급정도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산재보상이 종결되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안전장비지급 및 교육 등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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