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교통사고 사망, 민형사상 합의금산정 및 절차

adjusteryool 2026. 5. 13. 21:4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4593370

 

교통사고 사망, 민형사상 합의금산정 및 절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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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민사, 형사, 행정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언급하신 운전자보험은 가해자측의 형사책임의 감경을 위한 형사합의금과 관련한

보험이고 민사와는 분리된 순수한 향사합의금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금 역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있기에 적절한 절차이행으로 불의의

불이익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측 변호인이 요청하는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사망진단서 등

피해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라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제 형사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민사 손해배상금 수령시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부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합의금의 경우 사고상황상 피해자측의 과실을 상당히 주장할 수 있기에

충분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위자료와 과실입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여부 등 다툼의 요소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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