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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청구의 소멸시효판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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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사고일로 3년은 경과하였으나 종결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 항목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평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종결은 장해등급처분이 있은 날로 기산하므로 다른 청구 항목에 비하여
장해 위자료와 함께 충분히 청구 가능한 기간내에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청구에 있어서 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측의
배상자력과 의지에 따라서 민사적인 소송절차를 거쳐야만 권리행사가능한
상황으로 되며 이행지체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채권 소멸시효에 따라서
확정판결일로 기산하여 10년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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