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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공상의 선택기준, 배상자력과 배상의지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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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청구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측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측이 공상처리를 원하는 경우 선택하실수 있는데 선택의 기준은
산재급여(요양, 휴업, 장해, 간병 등) + 산재초과손해 정도의 보상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측의 배상자력과 배상의지가 충분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확보인데 이부분에서 공상처리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려면 배상자려과 의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산재보험은 재요양제도, 재활프로그램, 직업복귀프로그램 등 사후보장도
잘 이루어지게 되므로 부상의 상태,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선책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중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상청구를 우선하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하는 것이 가장 권장하는 방향입니다.
사측은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 과실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사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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