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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망인의 책임과 권리파악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21&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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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배우자가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로 차량소유주(렌트회사)가
망인에 대하여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해 온 것으로 이해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렌트차량의 약관상 음주운전중 사고시 면책으로 처리하는 범위에 따라서
망인이 부담할 손해액을 부담한 렌트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안내를
받으셨다면 일단 소장을 받아 보시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물론 한정상속승인을 받게 된다면 망인의 상속재산범위내에서만 채무상황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최대한 채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 혹은 산재 등 보상청구권,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
자손보험금 등의 법적인 성격에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되는 금원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권리관계 파악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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