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장해등급과 산재초과손해(노동능력상실률)

adjusteryool 2026. 5. 13. 22:3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4639742

 

산재장해등급과 산재초과손해(노동능력상실률)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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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승인이후 요양이 종결된 상태라면 장해급여신청을 통해 장해등급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사진과 승인상병의 내용만으로는 장해등급을 언급하기 어렵지만

손목운동의 제한범위, 4수지의 절단상, 여타수지의 운동제한정도, 그리고 흉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운동범위제한의 경우 능동측정, 수동측정의 방식에 따라서 등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건 사고에 대하여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장해, 과실에 따라서 산정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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