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골절불유합, 산재장해등급 및 요양기간

adjusteryool 2026. 5. 13. 22:5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4656807

 

골절불유합, 산재장해등급 및 요양기간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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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부상하여 요양중 골절부의 불유합으로 인한 추가적인 요양문제는

사실상 의료진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만한 수술적, 비수술적 행위가 가능하다면 요양의 연장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상형태상 분쇄골절은 다수의 골편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형태유지가 어렵거나

유합이 부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유합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 상태로 장해등급판정이 가능하며 쇄골하단으로

주행하는 신경의 손상여부에 따라서 등급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핀의 제거는 관절운동제한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제거후 장해평가를 하게 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핀제거가 장해등급판정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이 건 사고로 인한 산재보상이 종결되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과실판단을 하고 참작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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