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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판단, 민형사합의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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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형사책임에 대한 처분을 원한다는 취지이신데 형사처벌의 여부나 정도는 경찰조사결과에
따라서 검찰에 기소여부판단으로 재판상 형사재판진행으로 결정되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사고후 6개월여가 지나는 시점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건은 상당히
진행되엇을 것인데 아직 합의연락이 없다면 합의필요성이 없거나 형사합의의지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발급된 장해진단서는 상해보험 청구용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는 노동능력상실률로서
평가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해액산정 민감한 요소이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대응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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