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5404292
산재승인전 치료비, 산재전환 및 손해배상금산입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3&docId=...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와 자덩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우선 산재보상청구를 하시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하는
순서가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치료와 휴업손해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이 지급되는 항목이고
자동차보험은 산재보상항목에 더하여 위자료 등을 지급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승인이전 발생한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 지불보증 받아 처리하시고 산재승인시
전환처리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셨다면 이 역시도 전환이 이루어지고 건강보험공단은 산재와
자동차보험사에서 적절한 범위내에서 알아서 회수할 것이므로 피재자는 본인부담금,
비급여부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물론 자부담한 직불치료비는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청구시 자동차보험사에 손해액에
산입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청구 직불치료비중 일부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산재요양후 산재초과손해산정 등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점심식사시신 발생한 사고의 산재승인여부 (0) | 2026.05.15 |
|---|---|
| 어업행위중 선박사고, 보상 및 배상청구 (0) | 2026.05.15 |
| 출근길 단독교통사고, 산재와 자손보험금청구 (0) | 2026.05.14 |
| 교통사고 과실비율판단, 민형사합의 (0) | 2026.05.14 |
| 골절불유합, 산재장해등급 및 요양기간 (0) | 2026.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