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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행위중 선박사고, 보상 및 배상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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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어업행위중 타 선박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 및 가해자(선주)측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되고 이를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선주입장이신지의 여부에 따라서는 어선원법상 보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건 사고로 인한 유족의 권리행사를 위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 사망보험금의
청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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