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6892802
산재와 무보험차상해(자손보험금) 중복수령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2&docId=...
blog.naver.com
답변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교통사고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통상 산재처리우선하시어 안정적인 치료와 보상을 받으시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상대방측에 추가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실문제에 있어서 부담부분이 많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이므로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나 자상보험금을 통해
부족분을 보전 받을수 있으며 산재와 중복되는 수령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척추압박골절 유합술의 정도와 장해평가 (0) | 2026.05.16 |
|---|---|
| 추락사고에 대한 과실판단과 손해배상청구 (0) | 2026.05.15 |
| 점심식사시신 발생한 사고의 산재승인여부 (0) | 2026.05.15 |
| 어업행위중 선박사고, 보상 및 배상청구 (0) | 2026.05.15 |
| 산재승인전 치료비, 산재전환 및 손해배상금산입 (0) | 2026.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