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와 무보험차상해(자손보험금) 중복수령

adjusteryool 2026. 5. 15. 23:42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6892802

 

산재와 무보험차상해(자손보험금) 중복수령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2&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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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교통사고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통상 산재처리우선하시어 안정적인 치료와 보상을 받으시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상대방측에 추가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실문제에 있어서 부담부분이 많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이므로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나 자상보험금을 통해

부족분을 보전 받을수 있으며 산재와 중복되는 수령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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