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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담보, 손해배상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2&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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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차량으로 인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를 통해
치료 및 보상을 받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가해자측 책임보험한도와
피해자측 무보험차상해담보(다수계약시 합산한도가능)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나이, 직업, 소득, 장해, 과실에 따라서 이루어지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과실판단을 하고 치료후 장해판정으로서 합리적인 산정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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