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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구상권청구에 대한 정당성파악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8488376 사측의 구상권청구에 대한 정당성파악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사측이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 산재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요구하는​것으로 이해됩니다.​다만 구상권의 이유와 근거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업무상 혹은 업무 외 사유로 동료근로자가 부상, 사망한 경우인지​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측이 부담하였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합니다.​구상권자체는 배상의무나 보상의무가 없는 자가 나의 의무를 대신하여 부담하였을때​해당 금원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의무자에게 청구..

율 손해사정 2026.04.02

업무상 사고, 보상 및 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8477900 업무상 사고, 보상 및 배상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근육파열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확인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근육파열의 원인이 중량물의 이동중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이 업무가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사업주 등 관리자의 지휘감독상 이루어진 행위임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더불어 중량물의 이동이 본래 직무상 해야 할 일이라면 안전하게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구와 방법을 안전배려..

율 손해사정 2026.04.02

건설현장 산재와 공상합의 선택기준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8455816 건설현장 산재와 공상합의 선택기준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추락사고후 치료중 보상 및 배상관련한 사측의 입장은 산재보상청구를​배제하고 공상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공상합의는 산재보상 + 산재초과손해 그리고 합의당시 알 수 없었던 후발손해까지​고려한 합의조건이 필요합니다.​사실상 사측이 차후 공사계약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면 그 정도의 충분한 ​보상 내지 배상에 대한 자력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피재자가 판단할 때 공상합의는 배상자력과 배상..

율 손해사정 2026.04.02

산재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 배상의학적 참작요소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8438794 산재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 배상의학적 참작요소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손가락의 장해는 엄지와 검지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그 중요도가​분류됩니다.​다만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달리 산재보상에 있어서는 주로 사용하는 손에​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3,4수지의 운동기능제한의 정도와 5수지의​골결손정도에 따라서 산재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산재장해등급이 결정되면(11급예상) 장해급여를 수령하고 종결하게 되므로​사고상황에 따른 손해액산정을 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

율 손해사정 2026.04.02

근무중 폭발사고, 산재후 산재초과손해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8416369 근무중 폭발사고, 산재후 산재초과손해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폭발사고로 손가락의 절단상을 입게 된 경우 산재보상후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산재사고 발생후 요양기간중 계약만료로 인한 재계약거부는 법률상 문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사측의 입장이 별도의 보상은 없다는 취지이지만 근로기준법상 보상청구권 및 민법상​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부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

율 손해사정 2026.04.02

상속법상 계자녀의 권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8380166 상속법상 계자녀의 권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3&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상속의 순위와 권리비율은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의 순으로​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배우자는 선순위상속인과 동순위로서 1.5배의 권리행사가​가능합니다.​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순위에서 직계비속인 질문자만이​상속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우리 민법은 계자녀(이복형제)에 대하여는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이건 상속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이복형제는 권리행사가 불가합니다.​..

율 손해사정 2026.04.02

산재불승인사유와 선해할만한 사정입증, 교통사고산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8326127 산재불승인사유와 선해할만한 사정입증, 교통사고산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사측이 주관하는 회식후 귀가길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승인 가능성에​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이 건 사고는 귀가길 교통사고이지만 회식후 피재자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주취가 심하여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긴 상태였는지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산재보상은 선해할만한 사정이 입증되면 불승인 사유가 일부 존재하더라도​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심신상실상태(명정상태)라면 더욱 그럴수..

율 손해사정 2026.04.02

타인차량운전중 사고, 피보험자범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8313212 타인차량운전중 사고, 피보험자범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19...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운전했던 차량이 무보험상태인지 질문자가 무보험상태인지가 명확하기 않아​두 경우를 기준으로 각각 설명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운전중 사고시 보험보호를 받는 사람의 범위)를 폭넓게​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차량을 운전중이라는 면에서는 허락피보험자로서의​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했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이 건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최소..

율 손해사정 2026.04.02

차내 승객의 일방적인 과실, 자배법상 권리행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8260850 차내 승객의 일방적인 과실, 자배법상 권리행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602&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버스승객으로서 하차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있는 순간 넘어지는 사고로​부상하여 수술후 치료중 사망시 자동차보험에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되고 있는​상황으로 이해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는 차내의 승객인 경우 3가지 요건이​충족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건 사고의 경우 망인이 넘어지게 된 경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과실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

율 손해사정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