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타인차량운전중 사고, 피보험자범위

adjusteryool 2026. 4. 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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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차량운전중 사고, 피보험자범위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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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운전했던 차량이 무보험상태인지 질문자가 무보험상태인지가 명확하기 않아

두 경우를 기준으로 각각 설명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운전중 사고시 보험보호를 받는 사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차량을 운전중이라는 면에서는 허락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했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이 건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최소 대인배상 의무보험)

운전자 본인이 부상하였다면 자손 혹은 자상으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경우, 운전자 본인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태일지라도

역시 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면책사유가 없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를 배상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배상)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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