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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불승인사유와 선해할만한 사정입증, 교통사고산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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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측이 주관하는 회식후 귀가길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승인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이 건 사고는 귀가길 교통사고이지만 회식후 피재자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주취가 심하여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긴 상태였는지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산재보상은 선해할만한 사정이 입증되면 불승인 사유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심신상실상태(명정상태)라면 더욱 그럴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상태에서는 지하철탑승에 실수가 있을수 있어 경로이탈이라는
부분도 소명이 가능하며 무단횡단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상황파악으로 과실판단후 차량측에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역시 파악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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