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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상 계자녀의 권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3&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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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상속의 순위와 권리비율은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의 순으로
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배우자는 선순위상속인과 동순위로서 1.5배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순위에서 직계비속인 질문자만이
상속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계자녀(이복형제)에 대하여는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건 상속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이복형제는 권리행사가 불가합니다.
참고로 사망의 원인 및 상황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을 통해 청구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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