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상속법상 계자녀의 권리

adjusteryool 2026. 4. 2. 15:52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8380166

 

상속법상 계자녀의 권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3&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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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상속의 순위와 권리비율은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의 순으로

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배우자는 선순위상속인과 동순위로서 1.5배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순위에서 직계비속인 질문자만이

상속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계자녀(이복형제)에 대하여는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건 상속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이복형제는 권리행사가 불가합니다.

참고로 사망의 원인 및 상황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을 통해 청구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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