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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폭발사고, 산재후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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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폭발사고로 손가락의 절단상을 입게 된 경우 산재보상후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사고 발생후 요양기간중 계약만료로 인한 재계약거부는 법률상 문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측의 입장이 별도의 보상은 없다는 취지이지만 근로기준법상 보상청구권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엄지와 검지의 끝마디의 절반정도의 골소실은 후유장해 잔존으로서 손해액산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청구는 산재보상이 종결되어야만 손해액산정이 가능하므로 우선
산재보상이 최종 종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측의 단체상해보험이나 근재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하시면 권리행사때
보다 수월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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