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8455816
건설현장 산재와 공상합의 선택기준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추락사고후 치료중 보상 및 배상관련한 사측의 입장은 산재보상청구를
배제하고 공상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상합의는 산재보상 + 산재초과손해 그리고 합의당시 알 수 없었던 후발손해까지
고려한 합의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사측이 차후 공사계약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면 그 정도의 충분한
보상 내지 배상에 대한 자력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재자가 판단할 때 공상합의는 배상자력과 배상의지를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권장하건데 부상상태가 심각하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므로 손해액이 상당할 것이므로
산재보상청구를 먼저 하시고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하는 방향이 안정적 입니다.
사측의 사정도 중요하지만 피재자가 확신할 만한 방안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제안은 예기치 못한 불이익으로 돌아 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장의 규모에 따라서는 산재는 기본이고 근재보험은 가입하였을 것이므로 일반적인
진행이 유리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측의 구상권청구에 대한 정당성파악 (0) | 2026.04.02 |
|---|---|
| 업무상 사고, 보상 및 배상청구 (0) | 2026.04.02 |
| 산재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 배상의학적 참작요소 (0) | 2026.04.02 |
| 근무중 폭발사고, 산재후 산재초과손해청구 (0) | 2026.04.02 |
| 상속법상 계자녀의 권리 (0) | 2026.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