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8477900
업무상 사고, 보상 및 배상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근육파열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확인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육파열의 원인이 중량물의 이동중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이 업무가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사업주 등 관리자의 지휘감독상 이루어진 행위임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중량물의 이동이 본래 직무상 해야 할 일이라면 안전하게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구와 방법을 안전배려의무차원에서
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하므로
산재초과손해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운전자 심정지로 인한 사고, 민사형사행정적 책임 (0) | 2026.04.03 |
|---|---|
| 사측의 구상권청구에 대한 정당성파악 (0) | 2026.04.02 |
| 건설현장 산재와 공상합의 선택기준 (0) | 2026.04.02 |
| 산재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 배상의학적 참작요소 (0) | 2026.04.02 |
| 근무중 폭발사고, 산재후 산재초과손해청구 (0) | 2026.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