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업무상 사고, 보상 및 배상청구

adjusteryool 2026. 4. 2. 17:0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8477900

 

업무상 사고, 보상 및 배상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근육파열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확인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육파열의 원인이 중량물의 이동중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이 업무가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사업주 등 관리자의 지휘감독상 이루어진 행위임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중량물의 이동이 본래 직무상 해야 할 일이라면 안전하게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구와 방법을 안전배려의무차원에서

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하므로

산재초과손해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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