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운전자 심정지로 인한 사고, 민사형사행정적 책임

adjusteryool 2026. 4. 3. 13:39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9457718

 

운전자 심정지로 인한 사고, 민사형사행정적 책임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8&dirId=80101&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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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발생시 민사, 형사, 행정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운전자가 운행중 심정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이

사망한 사안에서도 3가지 책임은 여전히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운행으로 기인한 사고에 해당하여 손해를 입은 타인에게

자동차보험에서 우선 보상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피해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손해배상측면에서

민법상 불법행위 위법성 조각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가해운전자의 법규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은 그 결과에 대한 처분이므로 우선은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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