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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초과손해(근재보험) 청구대상파악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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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현장에서 작업중 포크레인(하청)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산재보상이 이루어졌고 이후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하는 대상을
파악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산재는 원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재보험 즉 손해배상청구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주체에게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구상권청구의 대상으로서 파악하려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선 작업의 지시감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실제 포크레인기사의 과실은 명백하다면
포크레인기사 역시 손해배상 주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사고상황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근재보험의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사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근재로 청구하실
수 있고 근재보험사 역시 구상권청구의 대상파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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