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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소환자간 폭행사건, 병원의 책임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60203&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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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정신병원 입소후 같은 병실 입원환자에 의한 폭력으로 뇌손상을 입고
요양중 합병(폐렴)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정신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입원환자의 특성(폭력성 등)을 잘 평가하여 적절한 안전생활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정신병원측에 충분히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병상일지, 간호기록지, 의사지시서, 입원환자분류기준 등의 관리감독책임판단의
기초자료를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실상 가해자 본인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명백하고 그 가족은 정신병원에
관리감독책임을 전가(입원치료)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해당 폭행사고와 부상 그리고 그로인한 사망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파악하여야 하고 이 역시 치료과정 및 경과에 따라서 폐렴발생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사회적으로 파악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나이, 기저질환, 치료경과 부상내용, 합병가능성 등을 의무기록을 통해 파악하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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