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법리검토사례> 역주행운전자 일방과실 판단

adjusteryool 2026. 4. 3. 16:34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9680309

 

<법리검토사례> 역주행운전자 일방과실 판단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상담후 법리검토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사고내용 : 2월 눈이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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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상담후 법리검토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사고내용 :

2월 눈이 내리던 어느날 야간, 이륜차를 이용하여 역주행하던 가해자와

순로를 따라서 주행하던 차량간의 정면충돌사고로 가해자는 현장 사망,

피해자는 손가락의 손상 등 손해를 입음.

상담내용 :

위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인 차량운전자의 손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유족에 대하여 구상권청구 소송이 들어온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방향을

문의해 오셨습니다.

사고의 대략적인 상황은 누가봐도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보였기에

**보험사 역시 전액 구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정사는 사고관련 경찰조사기록을 요청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국과수 사고조사결과상 피해자측에도 과속(60km제한도로에서

80km)이라는 과실이 경합하였음을 확인후 손해확대에 대한 과실로

대응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경과 :

위 전문가 소견을 토대로 유족측은 **보험사의 구상권에 대하여 대응을 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피해자측의 과속이 인정되어 과실판단을 받아 구상권청구금원에 대한

과실비율만큼만의 배상판결을 받아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손해사정을 의뢰받아 망인의 사망에 따르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우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상에는 대인배상1에 한하여 사망한

경우 과실상계를 참작하고도 그 손해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여도 최소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하는 최저사망보험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결과 :

유족측은 구상권청구도 방어하는 것과 함께 최저사망보험금까지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 :

정황상 일방적인 가해자로 인식될만한 상황일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법리검토와 사실확인으로 가해자도 피해자와 동일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상황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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