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사실혼배우자 지위파악과 권리행사

adjusteryool 2026. 4. 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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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 지위파악과 권리행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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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우리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법상 상속권리는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선순위로 권리행사가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배우자에게도 일정 권리를 인정하고 이는 부분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산재보험의 유족급여 등 입니다.

이느 사회보장적 성격의 특성상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혼이라는 부분을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실혼의 인정사례를 보면 법률혼에 준하는 가족공동체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현실적으로 질문자의 경우 이러한 가족관계형성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적인 동거정도로만 인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양가 모두 혼인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금전대차와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이체기록만으로는 그 목적과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구체적인 금전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금원의 거래관계가 명확해져 채무로서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버님의 사망원인 및 상황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도 필요합니다.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 청구 역시 사고인지 질병인지에 따라서 청구방향이 다르므로

역시 사고상황파악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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