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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해당상황에서의 상속권리행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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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동생이 사망한 상황에서 상속인으로서의 순위가 장기간 연락을 끊고 지내는
직계존속이 1순위인 경우 형제자매가 해당 상속절차 및 수령을 위한 적절한
대응방향을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상속법상 상속순위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으나 구하라법 등 권리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행사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고상황파악을 통해 산재, 산재초과손해(자동차보험 등), 개인보험 등에
대한 권리행사절차도 이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손해액산정에 민감한 요소인 과실판단도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고초기 적극적인 대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사고상황파악과 함께 상속관련 권리행사위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시어
의도한 방향으로 업무진행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건처리를 위한 서류발급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 해당 보상 및 배상청구에 있어서 수령권한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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