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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 간병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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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양측 고관절을 모두 부상하여 수술후 일상생활중
침상에서 기본적인 이동이 어려운 경우 간병이 필요합니다.
간병은 환자의 기본적인 일생생활동작(섭식, 이동, 배변처리, 의복교환,
체위변경 등)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아야만 수술 등 치료중 합병이나
악화를 예방 할 수 있게 합니다.
가족간병도 필요하지만 전문간병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반드시 이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동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수술 등 치료후 일상생활중 전도사고 등으로 재골절이나 치료기간확대가
일어나는 경우 그 상황에 따라서는 과실로서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치의의 권고사항으로서 자력이동을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환자의 상태에
부합하는 보조를 받는 것이 보다 빠른 치유에 도움을 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간병비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이므로 진단서와 실제 부상상태를
기초로 간병비 지급을 자동차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고상황파악으로서 추후 손해액산정시 과실판단에 있어서
불의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상상황이 장기간의 치료와 후유장해가 예상되므로 치료중 경제적인 안정을
위하여 산재보상청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종결후에도 산재초과손해로서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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