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지역행사중 사망사고 민사청구

adjusteryool 2026. 4. 6. 22:18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3131918

 

지역행사중 사망사고 민사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21&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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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지역 행사에 참여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그 사고의 당시 상황 및 원인에 따라서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과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현재 형사적인 문제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역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기도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반드시 민사적인 청구의 대상과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경찰조사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여 파악하여야 합니다.

지역행사라는 측면에서도 관련 시설물의 설치하자 등의 사유가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에 따라서 민사적인 청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하도라도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가 파악되지

아니하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상 지자체 등의 행사 주최측은 관련 위험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 범위내에서 우선 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초과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의무자에게 추가적인 청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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