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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기사 교통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자손보험금)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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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화물운송업무중 교통사고로 부상하는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치료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면 산재보상청구를 우선하시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과실문제는 현재 파악중이라면 경찰조사결과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통상 상대차량이 차선변경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쌍방과실을 주장할 것이며
실제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서 가피해자간 과실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이 때 상당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화상사고로 인한 피부결손 등의 연부조직손상은 회복이 어려울 수 있고
자칫 절단까지 진행될 수 있다면 치료기간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상은 소송여부와 무관하게 소정의 기준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산재초과손해청구로서의 자동차보험 역시 소정의 약관기준에 따라서 배상이행이
이루어지며 본인과실분에 대하여는 자손(혹은 자상)보험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보험제도 내에서 손해의 전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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