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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판정방향과 산재초과손해청구대비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7&dirId=70120&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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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장해등급판정시 발목관절의 경우 운동범위제한의 정도로서
판단하므로 그 측정방식에 따라서 등급은 달리 평가 될수 있습니다.
통상 능동측정을 해야 하는 조건과 수동측정을 하게되는 조건이 다르므로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9급정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언급하신 발가락의 움직임제한이 파생되는 원인에 따라서, 구조적인
문제에 따라서 병합조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경손상여부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정도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과실판단에 대응하여야 하고
후유장해는 산재와 별개로 노동능력상실률로서 판단받아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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