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사고전 발생한 급여수령

adjusteryool 2026. 4. 6. 23:07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3182864

 

산재사고전 발생한 급여수령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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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사고일과 승인일은 상이합니다.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고일로 소급하여 요양 및 휴업급여가

청구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승인일까지의 본인이 지불한 치료비는 이종요양비청구로서,

사고일이후 승인일부터의 치료로 인한 휴업손실은 휴업급여로서

각각 청구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사측은 사고일까지의 기 발생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수령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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