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여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파악

adjusteryool 2026. 4. 6. 22:42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3157472

 

산재여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파악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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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기존 질문에 추가적인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업무중 차량에서 낙상하여 머리부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측면에서 진행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산재의 경우 해당 업무의 관리감독의무자가 누구인지, 소득처분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현금으로 일당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라면 지급주체는 누구인지,

해당 금속의 수집이나 처분시 거래처의 개념이 있는 사업인지 등을 따져

산재당연가입장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에서 낙상하였다면 사고상황을 파악하여 대인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피보험자지위(공동피보험자포함)로서 자손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보증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누가 하였고

자금지급은 누가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소유권자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용불량상태이므로 채무도 파악하여 상속절차를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도

판단하여야 합니다.(단순상속, 상속포기, 한정상속승인)

중상해사고이므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조사결과를 발급받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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