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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등급과 간병비지급조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1&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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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금에
해당 간병비용을 산임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약관상 부상등급1급~5급에 해당하면 15일~60일간의 등급별 소정의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이는 부상등급을 판정하여야 하므로 진단서와 관련 영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상의 내용과 정도, 수술여부 등에 따라서 자배법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상등급이
판단되므로 우선은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등급상향에 이견이 있기도 하므로 전문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피해자측이 해야할 일은 사고상황파악으로서 추후 손해액산정시
과실참작을 대비한 상황파악으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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