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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통사고 사망, 지자체 도로관리하자책임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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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이 건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도로관리하자, 안전시설물관리하자 등의
지자체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통상 해당 도로의 구조상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표시, 노면관리,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 가드레일시설하자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서 정리하신 듯 하니
검토를 통해 가능성을 판단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하며 단독사고이므로 자손(혹은 자상)
보험금도 자동차보험에 청구 가능합니다.
만일 산재로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라면 산재초과손는 역시 배상청구로서
진행가능하며 산재보상과 독립적으로 자손보험금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산재보상은 과실판단을 하지 않고 지급하므로 과실판단에 의한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비하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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