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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조정 및 산재초과손해청구대비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3&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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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장해등급판정은 부상부위별 판정하여 등급조정을 통해 최종 장해등급이 처분됩니다.
신경손상으로 인한 발가락의 장해, 발목 및 무릎의 운동범위제한정도, 통증, 흉터크기에
따른 장해정도 등을 공단심사를 통해 심사받게 되는 데 운동범위측정은 측정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차이나므로 적절한 어필이 필요합니다.
이후 근재청구에 있어서는 산재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별도의 후유장해판정이
필요하며 손해액산정시 가장 민감한 부분인 과실판단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근재청구시 소득기준도 산재 평균임금과는 상이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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