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보상과 공상처리 선택기준, 산재초과손해

adjusteryool 2026. 4. 8. 23:5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5805584

 

산재보상과 공상처리 선택기준, 산재초과손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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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상 산재초과손해를 보상청구(손해배상)

할 수 있습니다.

사측이 제시하는 퇴직금 및 합의서로 명명된 서류에 대하여는 그 합의의 내용과 범위가

불명합니다.

사측이 산재처리이전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 산재초과손해를 포함하는 것인지, 과실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의사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향은 사측이 공상처리를 원한다면

산재보상(장의비, 유족급여) + 산재초과손해(위자료 등)와 함께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지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측이 배상자력이 있어야 하고 특히 배상의지가 명확하여 이행방법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산재보상으로서 장의비와 유족급여(연금 혹은 일시금)를

받고 사고상황에 따른 산재초과손해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측이 제시한 합의서의 내용상 권리포기각서 내지 합의는 그 효력이 실제 보상 및

배상받는 범위내로 제한 되는 것이고 그를 넘는 부분까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합의서에 날인하는 순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효력을 전부 내지 일부제한

하기 위하여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합의서 싸인에 충분한 검토후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싸인을 하시게 된다면 특약으로서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손해액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인의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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