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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가해자 민형사적 책임범위판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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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이륜차운행중 가해자 100%과실사고로 부상하여 8주진단을 받고
치료중으로 이해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가해자의 이 건 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의 수위를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정을 말씀드린다면
가해자의 과실내용, 피해자의 부상정도, 합의여부, 배상자력, 재범여부,
사회적인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 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도 가능하며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산재초과손해를 무보험차상해담보나 자손보험금청구로서 가능합니다.
더불어 개인보험의 경우 이륜차부담보특약 등에 대한 고지 내지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감액지급받게 되거나 면책주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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