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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합의선택조건 및 안정적인 보상 및 배상받기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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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기계끼임사고로 손의 부상을 입은 상태이며 공상과 산재중 선택에
조언을 얻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심부열상 및 압궤손상의 경우 연부조직손상과 더불어 신경손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요양치료후 후유장해 판정 등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사측의 배상자력과
배상의지가 확고한지, 배상범위는 산재+산재초과손해에 부합하는 정도라면 공상처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통상 산재보상이 안정적이기도 하며 차후 악화되거나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재요양 등의 보장이 가능하므로 산재처리를 우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손의 흉터 역시 장해로서 평가 할수 있고 손가락의 운동범위, 통증장해 등도 평가의
대상이므로 해당하는 사정에 따라서 장해등급판정을 받아 보상이 가능하고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기계결함, 작동상 안전관리책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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