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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산재보상청구권, 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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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산재보상청구를 하시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산재환자라는 꼬리표라고 언급하시는 정도의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업무중 사고를 당할 수 있기에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공적보험의 형태로 산재보상을 의무보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측은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상재해인지 업무상질병인지에 대한 구분 및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 청구에 매우 중요합니다.
산재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하시면 되고 보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는
사업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상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장을 하고 있기에 산재초과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후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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