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법인택시기사 사납금의 성격, 손해배상금산정기준

adjusteryool 2026. 4. 9. 22:21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7015809

 

법인택시기사 사납금의 성격, 손해배상금산정기준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8&dirId=81207&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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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산정은 통상의 손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통상의 손해라는 부분은 사고당시 가해자가 이 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대방의 손해가 특별한 관계하에서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손해를 제외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이 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서 발생하는 손실인

휴업손해에 대한 질문이신데 해당 소득활동의 결과에는 사납금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다툼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수준의 사납금을 납부하면 기본급(160만원)이 지급되고 초과하는 수입은

근로자의 몫으로 편입되는 급여체계일 경우 사고로 인한 휴업으로 사납금 납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측에 이를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는 사납금이 사고로 인한 휴업상태(산재보상이 가능한 상황 등)일지라도

반드시 개인적인 부담으로라도 채워 넣어야 하는 강제이행금이라면 부당한

근로계약으로서 볼 여지가 있고 이는 별개의 다툼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는 만일 강제이행금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면 사고이전 소득이 매월

지속적으로 사납금정도는 충분히 납입을 할 만큼 수입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입증하고 이를 휴업손해로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즉 사고직전 3개월간의 사납금을 포함한 월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현실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사고당시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하며

공단에 제출하는 급여내역에 따라서 소득의 정도를 객관화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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