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 추가상병,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대응

adjusteryool 2026. 4. 5. 16:3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1583380

 

산재 추가상병,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대응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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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팔꿈치 부상을 당하고 수술적 치료후 재활치료중이신데

같은 팔의 어깨운동에도 제한이 있어 산재로서 추가적인 보상청구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팔과 어깨는 동일 부위로서 인식되고 있고 사실상 구조적으로 충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어깨의 경우 재해영향인지, 질병영향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재해시 영향을 받아 악화되었다면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요양 및 보상청구를 의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개인보험의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에 따른 보험금 감액은 일반적으로

감액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변경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보험계약당시

들었는지 등에 따라서 해지권행사제한 사유를 입증하여 감액주장을 방어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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