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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내 승객의 일방적인 과실, 자배법상 권리행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602&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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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버스승객으로서 하차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있는 순간 넘어지는 사고로
부상하여 수술후 치료중 사망시 자동차보험에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는 차내의 승객인 경우 3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건 사고의 경우 망인이 넘어지게 된 경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실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버스라는 대중교통의 특성상 좌석과 입석이 혼재된 탑승상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차전 좌석에서 일어서 있는 것 자체를 과실의 참작요소로 할 수는 있겠으나
전적인 망인의 과실로 본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내부cctv 등을 확보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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