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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인정과 전문인선임실익 판단기준, 손해액산정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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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과실판단에 대한 이견이 심하고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전문인 선임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고민중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추정하여 과실인정과 전문인선임실익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실판단은 영상이 있으므로 적절히 법리구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나이, 직업, 소득, 장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해액산정을 하고
산재급여를 공제후 과실상계를 참작해 보면 실익을 따질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장해의 정도는 산재장해등급과 상이하며 노동능력상실률로서 새로이 진단 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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