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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출퇴근중 사고, 순로의 의미와 통상성파악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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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무중 사고 뿐만아니라 출퇴근중 재해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출퇴근이라는 행위가 근무를 위한 구속시간으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시간은 사업주의 관리감독의무가나 권한이 없더라도 근무시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출근 및 퇴근 경로는 사업주의 통제력이
미치는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중 사고에 대하여 그 경로를 중요시 하는 이유는 예측가능성,
평균적 위험도,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므로 다른 경로나 과다한 시간증가는
위 요소의 취지를 넘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사무실이 없는 외근근무자의 경우에도 통상의 업무가 종료되면
어디에서 출발하든 종착지는 자택이므로 장인댁으로의 퇴근경로수정은 통상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경로설정의 필요성, 합리성, 타당성을 입증하여 적절히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산재불승인이 되더라도 사고의 원인 및 상황에 따라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사고상황파악으로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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