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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산재 업무상질병판정대응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22&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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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과로로 인한 뇌출혈에 대하여는 근무강도, 업무내용, 최근 일정기간내 업무시간,
기저질환의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업무상질병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언급하신바에 따르면 최근 노동강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말씀하신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측에 적극 협조를 촉구하시고 업무일지, 배차일지, 톨비, 유류대결제정보,
동료기사의 진술서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산재업무상질병승인은 매우 큰 도움이 되실 것이며
업무상질병판정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사업주 측에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시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그 질환의 악화 및 재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도 산재승인을 이끌어 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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