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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상과 사업주책임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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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장해정도, 과실정도 등에 따라서 산정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재자가 사고를 당한 원인 및 상황이 시설관련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해당 시설물의
관리하자 또는 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물의 사진, 타 근로자의 진술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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